수학공부방 창업 전에 결정해야 할 내용들과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행정적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내용들이 앞으로의 수학공부방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잘 결정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1. 수학공부방 창업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내용
2. 행정적 신고 절차 및 내용
3. 법적 신고 절차 및 내용
4. 교습비 신고 및 주의 사항
5. 광고 홍보 할 때 주의사항
6. 아동 관련 법적 체크사항
7. 개인 생각
1. 수학공부방 창업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내용
공부방 장소 및 위치
수학공부방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어느 장소에 창업을 할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는 상권을 보듯이 수학 공부방 창업에서는 공부방의 위치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초품아라고하는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초등공부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수학공부방 유형(프랜차이즈 또는 직접 운영)
프랜차이즈 수학 공부방으로 운영을 할지, 아니면 직접 모든 것을 계획해서 자기 자신만의 커리큘럼으로 운영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공부방은 교재, 홍보, 수업 방법 등 모든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창업을 시작하기 편한 장점이 있지만 가맹비가 들어가고 매월 교재비가 발생하는 구조라서 비용적인 부분이 신경이 쓰입니다. 직접 운영은 교재, 홍보, 수업 방법 등 모든것을 직접 준비하고 결정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방 컨셉(초등, 중등, 고등)
공부방 운영 컨셉도 매우 중요합니다. 초등 수학 공부방을 주력으로 할지, 중등 수학 공부방으로 할지, 아니면 고등 수학 전문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초등 수학 공부방의 경우는 아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공감해 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중등이나 고등의 수학 공부방이라면 아이들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시험 준비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해 줄 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공부방 컨셉을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 결정
공부방 컨셉이 결정되면 학생들의 수업시간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역마다 수업이 가능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중학생은 밤 11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 수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수업시간은 꼭 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업 교재 결정
수업시간 결정 후에는 수업 교재를 선택해야 합니다. 초등 교재, 중등 교재, 고등 교재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재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게 교재를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프랜차이즈 수학 공부방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제공받은 교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의 장점이 교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써서 좋은 교재를 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지만, 제공 받은 교재를 꼭 사용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2. 행정적 신고 절차 및 내용
교육지원청(교육청) 신고
수학공부방 창업을 하려는 지역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학원마당"으로 들어가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류가 있습니다. 게시되어 있는 개인과외교습자 신청 서류를 잘 준비해서 교육청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래 개인과외교습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여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교육청비치)
- 사진(3x4cm) 2장
- 최종학력증명서(최근 3개월 내 발급)
- 신분증(신분증 상에 현거주지가 기재 안 되어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지참)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교육청 비치)
- 주택에서 교습 시 건축물대장 원본 1부
교육 과목 및 대상 신고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아와 성인만 불가합니다.) 수학 과목을 교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 예체능도 가능합니다.
3. 법적 신고 절차 및 내용
사업자 등록 신고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사업자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역사랑화폐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 신고는 필수입니다.
면세사업자 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도 되지만 요즘에는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여도 되는 시대입니다.
12월 사업장 현황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법에 따르기 때문에 학원과 같이 매년 12월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규모가 큰 학원이면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공부방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2월에 신고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법을 잘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게 편합니다. 만약 1년 총매출이 적으면 직접 해도 세금이 크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매출이 있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무사를 통한 절세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하면 절세이지만 잘못하면 탈세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4. 교습비 신고 및 주의 사항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법적으로 적절한 교습비를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으로 교습비를 수납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많이 받아도 안되고 적게 받아도 안됩니다. 반드시 신고한 금액으로만 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수납 시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발생하지만, 교육비가 10만 원보다 많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항상 발생합니다. 20년 전, 제가 공부방을 할 때에는 이런 현금영수증 발행 제도가 없어서 교육비를 현금으로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지금은 그런 행위가 탈세로 귀결돼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5. 광고 홍보 할 때 주의 사항
신고한 교습비를 반드시 표시하여 광고 및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정, 교습과목까지 같이 표시하여 홍보해야 하며, 광고를 위해 인쇄물을 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에 금지되는 표현도 있는데, 과장 광고, 개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표현 등은 광고하면 안 됩니다.
6. 아동 관련 법적 체크사항
요즘 아동 관련 법이 강화되어서 교습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고발 조치되기 때문에 항상 공부방 운영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7. 개인 생각
지금까지 수학공부방을 창업하기 전에 결정해야 한 내용들과 꼭 알아야 하는 법적, 행정적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수학공부방 창업과 운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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